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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2012년 시행결과 작성지침

  • 작성일2013-02-27 18:26
  • 조회수4,128
  • 담당자 이미연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ㅇ 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2012년 시행결과 작성지침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2012년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또한, 해당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시·도에서는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검토 후 아래의 제출처(공공보건의료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110-799) 서울 중구 을지로 243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팀

  - 작성문의 : 공공보건의료지원팀 황은정 연구원(02-2260-7246)

  - 제출기한 : 2013.3.2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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