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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부랑인복지시설_기능보강사업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4-04-22 19:39
- 조회수2,489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1. 서울〔여성정책과-1778(2004.03.23), 사회과-3741(2004.04.02)〕 및 전북 〔사회복지과-3938(2004.04.19)〕호와 관련입니다. 2.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나.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 서울특별시장, 전라북도지사 다. 국고보조금교부결정액 : 금삼억오천사십만원정(₩350,400,000) 라. 국고보조율 : 국비․지방비 각 50% 마. 예산과목 : 340-344-3700-3713-212-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바.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유의사항 -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교부결정한 사업내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단위 : 천원)
시․도 및 시설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 |||
합계 | 국 비 | 지방비 | |||
계 |
| 700,800 | 350,400 | 350,400 | |
서울특별시 | 영보자애원 | 노인요양원 신축 | 200,000 | 100,000 | 100,000 |
늘푸른자활의집 | 재활작업장 신축 | 300,800 | 150,400 | 150,400 | |
전라북도 | 사랑의집 | 생활관 개보수 | 200,000 | 100,000 | 100,000 |
붙임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