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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개정

  • 작성일2013-07-10 17:51
  • 조회수2,672
  • 담당자 이한나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고지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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