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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약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 대상 추가 알림
- 작성일2013-07-30 15:36
- 조회수2,083
- 담당자 곽선화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 대상’을 추가(2013.7.2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fludeoxyglucose F18 injection
○ 사유
- 반감기의 존재로 재고관리 및 공급의 어려움 상시 존재
- 설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산량 감소가 주기적으로 발생
- 여러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관행으로 품목별 사용량 관리 부적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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