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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약가제도 개선방안 알림

  • 작성일2013-09-16 11:16
  • 조회수3,240
  • 담당자 곽선화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가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도입

- 대안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하여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여, 협상 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 개선

- 사용범위 확대 되는 경우 약가 사전인하 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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