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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방안 알림
- 작성일2013-09-16 11:16
- 조회수3,240
- 담당자 곽선화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가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도입
- 대안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하여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여, 협상 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 개선
- 사용범위 확대 되는 경우 약가 사전인하 기전 마련
첨부파일
- [보도자료] 표적항암제 등 고가 신약 보험적용 쉬워진다.hwp ( 91.5KB / 다운로드 650. / 미리보기 6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붙임1]약가제도 개선방안.hwp ( 302KB / 다운로드 905. / 미리보기 6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붙임2]위험분담제도 관련 Q&A.hwp ( 90KB / 다운로드 1014. / 미리보기 6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붙임3]사용량-약가 연동제 Q&A.hwp ( 86KB / 다운로드 596. / 미리보기 6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붙임4,5]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58.5KB / 다운로드 610. / 미리보기 7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