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_노숙인보호사업_국고보조금__중간정산_보고서_제출 작성일2004-06-14 16:36 조회수1,801 담당자 민홍기 담당부서복지지원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거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상반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향후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각 시도는 상반기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 예산집행에 대한 중간정산보고서를 붙임서식에 의거 2004. 6. 25일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노숙인사업_중간정산_서식(2004).xls ( 19.5KB / 다운로드 329. / 미리보기 4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