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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대 안내(13.10.1)

  • 작성일2013-09-30 22:14
  • 조회수4,616
  • 담당자 홍희주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경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확대(107개→141개)

-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본인부담금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동일 수준으로 경감

- 심장, 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입원수술시 본인부담금 면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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