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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부랑인복지시설_기능보강사업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4-06-21 21:12
- 조회수1,726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수신자 : 충청남도지사
1. 복지정책과-7847(2004.06.15)호와 관련입니다.
사. 유의사항 -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교부결정한 사업내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1. 복지정책과-7847(2004.06.15)호와 관련입니다.
2.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나.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 충청남도지사
다. 국고보조금교부결정액 : 금삼천구백오십만일천원정(₩39,501,000)
라. 국고보조율 : 국비.지방비 각 50%
마. 예산과목 : 340-344-3700-3713-212-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바.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설 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 ||
합계 | 국 비 | 지방비 | ||
계 |
| 79,002 | 39,501 | 39,501 |
금이성마을 | 생활관개보수 | 79,002 | 39,501 | 39,501 |
붙임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