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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부랑인복지시설_기능보강사업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4-06-21 21:12
  • 조회수1,726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수신자 : 충청남도지사

             1. 복지정책과-7847(2004.06.15)호와 관련입니다.

        2.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나.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 충청남도지사

          다. 국고보조금교부결정액 : 금삼천구백오십만일천원정(₩39,501,000)

          라. 국고보조율 : 국비.지방비 각 50%

          마. 예산과목 : 340-344-3700-3713-212-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바.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합계

국 비

지방비

 

79,002

39,501

39,501

 금이성마을

생활관개보수

79,002

39,501

39,501

          사. 유의사항

           -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교부결정한 사업내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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