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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제출 요청

  • 작성일2014-01-06 10:44
  • 조회수2,464
  • 담당자 이미연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ㅇ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 및 제출

1. 관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2. 위 법률에 따라,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작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에서는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소관 공공단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포함)이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검토 후 아래의 제출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110-799) 서울 중구 을지로 243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파일 및 재본 3부 제출(lee.jr@nmc.or.kr)

   나. 작성문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이정례연구원(Tel : 02-2262-4845)

   다. 제출기한 : 2014.1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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