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에 의거 2003년도 부랑인복지사업 수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니 집행잔액을 우리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조속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003년도 부랑인 국고보조금 정산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