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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_노숙인(쪽방)보호사업_국고보조금_집행잔액_반납_통보

  • 작성일2004-07-22 16:13
  • 조회수1,867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에 의거 2003년도 노숙인(쪽방)보호사업 수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니 해당 시.도는 집행잔액을 우리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조속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003년도 노숙자 국고보조금 정산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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