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_노숙인(쪽방)보호사업_국고보조금_집행잔액_반납_통보 작성일2004-07-22 16:13 조회수1,867 담당자 민홍기 담당부서복지지원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에 의거 2003년도 노숙인(쪽방)보호사업 수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니 해당 시.도는 집행잔액을 우리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조속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003년도 노숙자 국고보조금 정산 1부. 끝.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첨부파일 2003년도_노숙자_국고보조금_정산_1부.xls ( 81.5KB / 다운로드 310. / 미리보기 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