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_의료급여_선정기준"__개정 작성일2004-07-26 08:17 조회수12,635 담당자 김희봉 담당부서의료급여과 1. 의료급여과-2(2003.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산정기준 상향조정, 자동차 기준 완화 및 상병기준 해석 지침 완화 등 선정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차상위_의료급여_특례_선정기준_개정내용.hwp ( 18.5KB / 다운로드 5098. / 미리보기 5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