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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_의료급여_선정기준"__개정

  • 작성일2004-07-26 08:17
  • 조회수12,635
  • 담당자 김희봉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1. 의료급여과-2(2003.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산정기준 상향조정, 자동차 기준 완화 및 상병기준 해석 지침 완화 등 선정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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