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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침

  • 작성일2014-03-07 10:06
  • 조회수2,461
  • 담당자 이미연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1. 관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2. 위와 같이, 「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13년 공공보건계획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에서는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소관 공공단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이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검토한 후 아래의 제출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110-799) 서울 중구 을지로 243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나. 작성문의 : 공공보건의료지원팀 이정례연구원(02-2262-4845)

다. 제출기한 : 2014.3.3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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