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본인부담액상한제_시행에_따른_업무협조_요청

  • 작성일2004-08-16 18:05
  • 조회수2,253
  • 담당자 홍명진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수신자 : 연금보험국장(보험정책과장)

      1. 정부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고액진료비 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고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04. 7. 1부터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양제도간의 의료비 지불운영체계 변화로 환급과정에서 보험급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국고)과 300만원 초과분 사후환급(공단)시 “이중지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후환급적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취지를안, 희귀․난치성질환자(이하 환자)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적용(2004. 7. 1진료분부터)


       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적용〃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사후환급〃의 경우 에는 환자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의 지원(환급)을 받을 경우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후환급”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를 관할하는 보건소직접 환급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