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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현황(2004. 10월 현재)

  • 작성일2004-10-06 17:03
  • 조회수3,512
  • 담당자 장은섭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방지와 중증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일부 과목의 진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참조) (※단, 응급환자,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등은 가능)

 - 따라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한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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