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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연금 수령자의 수급자격 상실에 관한 질의회신

  • 작성일2004-10-18 13:57
  • 조회수2,702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서울특별시 사회과-12920(2004.9.23)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올림픽 입상자의 선수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격 상실시 특례기준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기존수급자인 장애인선수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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