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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노숙인보호예산_지방이양에_따른_

  • 작성일2004-10-28 18:05
  • 조회수3,169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05년부터 노숙인보호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지원과제를 직접 선정.지원했던 방식이 2005년도부터 해당 시.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입니다.


         2. 각 시.도는 2005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자활사업지원과제 업무관련 사회복지예산을 계상.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자활사업과제 선정과 관련 다음의 사항을 시달하오니 해당 시.도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활과제지원사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활사업과제 선정관련 시.도 준비사항

             ◯ 참여기관의 기존 프로그램 운영(평가) 현황, 사업수행능력, 참여자 수,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자활사업과제를 선정

               - 시.도별 자활사업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관계 전문가로 구성 운영

                 :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함을 고려 동 위원회 즉시 구성 조치 요망

               - 사업과제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엄정 선정

             ◯ 자활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음의 사업을 우선 선정

               - 노숙인 자활사업(알콜재활, 자활의 집, 자활지원) 프로그램

               - 기본 프로그램(심리 재활 등)관련 과제

               - 노숙인 의료지원 프로그램 관련 과제 등

               ※ 2004년도 노숙자.쪽방 국고보조사업 안내 33~34쪽 참조

            ◯ ‘05년도 자활사업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요망

 

         3. 아울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조장할 목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자활의 집」운영건과 관련 각 시.도는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자체 점검하여 주시고, 동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