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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_"은행골_청소년_쉼터"_대책_건의사항_관련_통보

  • 작성일2004-11-09 18:21
  • 조회수2,091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경기도지사

             1. 사회복지과-11816(2004.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귀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은행골 청소년 쉼터”를 조속히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입소 아동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즉시 전환 또는 전원조치가 불가능하고 별도의 보호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04년도 지원 예산은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동절기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감안, 입소 아동 보호차원에서 현행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동 쉼터에 대한 ‘05년도 예산지원 문제는 노숙인보호비 및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인 점을 감안,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동 쉼터에 기 입소된 아동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귀도에서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