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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_심사요청

  • 작성일2004-11-16 15:49
  • 조회수1,821
  • 담당자 장승락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법제처장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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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령안

      2. 규칙개정안 조문별개정사유

      3. 입법예고실시 및 의견제출반영 조사서식

      4.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5.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결과 통보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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