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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중개정규정_등_승인_통보

  • 작성일2004-11-23 18:16
  • 조회수2,399
  • 담당자 송병일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사11801-680(‘04.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의 이사회를 거쳐 우리부에 승인 요청한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임원연봉규정안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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