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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05년 예산편성 주요지침 통보

  • 작성일2004-12-02 09:24
  • 조회수2,924
  • 담당자 최신광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1.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61조 및 제87조와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6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 제43조와 관련입니다.

        2. ‘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계획수립․예산편성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아래사항을 반영․편성하고, 절차를 거쳐 ’05년 예산(안)을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 업무추진비, 소모성․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긴축 편성

         □ 인건비성 경비 등은 ‘05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기획예산처, ’04.11월)을 참고하여 편성.

         □ 각종 경상경비 단가 등은 ‘05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기획예산처, ’04.4월)을 준용.

         □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 끝.

받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