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중개정규정_등_승인_통보 작성일2004-12-07 13:11 조회수2,198 담당자 송병일 담당부서연금정책과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11801-232(‘04.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의 이사회를 거쳐 우리부에 승인 요청한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 및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합니다. 첨부파일 연금보험료가상계좌수납방안_1부.hwp ( 125.5KB / 다운로드 1208. / 미리보기 4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회계규정중개정규정_1부.hwp ( 11.5KB / 다운로드 408. / 미리보기 4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인사규정중개정규정_1부00.hwp ( 48.5KB / 다운로드 441. / 미리보기 4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직제규정중개정규정_1부.hwp ( 22.5KB / 다운로드 285. / 미리보기 3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