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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중개정규정_등_승인_통보

  • 작성일2004-12-07 13:11
  • 조회수2,198
  • 담당자 송병일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11801-232(‘04.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의 이사회를 거쳐 우리부에 승인 요청한 직제규정중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 및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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