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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중변경안_등_인가(승인)_통보

  • 작성일2004-12-31 09:00
  • 조회수2,691
  • 담당자 송병일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11801-257(‘04.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의 이사회를 거쳐 우리부에 인가 요청한 정관중변경안을 국민연금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며, 승인요청한 직제규정중정규정안, 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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