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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_생계_및_주거급여_조기지급_실시

  • 작성일2005-01-27 22:16
  • 조회수4,096
  • 담당자 김언중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2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2월 9일)이 있는 달로 수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니, 각 시․도에서는 보장기관(시․군․구)으로 하여금 2월분 생계급여(시설수급자는 특별위로금 포함) 및 주거급여를 설날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