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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노숙인상담보호센터_이전확대사업__기간연장_승인

  • 작성일2005-01-28 17:35
  • 조회수1,853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서울특별시장

             1. 사회과-1387(2005.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귀 시가 연장 요청한 「2004년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이전확대사업」과 관련 아래와 같이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04년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이전확대사업」

          나.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다. 기교부결정액 : 일십구억육천이백칠십오만원정(₩1,962,750,000)

          다. 사업기간 연장 승인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기간

2004. 12.~2005. 1.

2004. 12.~2005. 5. 31

매입건물에 대한 설계용역 및 안전진단 결과     건물 대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승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