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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특별법(가칭)제정전_위기가정_발굴_및_지원_협조_요청

  • 작성일2005-02-28 14:43
  • 조회수2,823
  • 담당자 김국일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생계형 사고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차상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하였습니다(2.22 국무회의시 확정). 동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위기가정 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책을 마련였으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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