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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랑인복지시설_관리감독_철저

  • 작성일2005-03-11 19:21
  • 조회수2,320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광주광역시장

                1. 우리부에 인터넷 민원(비공개 민원)으로 접수(2005.03.09)된 「민원인 탄원서」 관련입니다.

        2. 귀시 소관 「광주희망원」내에서 발생한 시설생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부 확인결과 귀시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기 접수하고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의 현지 사실확인조사(2005. 3. 8)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동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귀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처리를 취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랑인복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