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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랑인복지시설_관리감독_철저
- 작성일2005-03-11 19:21
- 조회수2,320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광주광역시장
1. 우리부에 인터넷 민원(비공개 민원)으로 접수(2005.03.09)된 「민원인 탄원서」 관련입니다. 2. 귀시 소관 「광주희망원」내에서 발생한 시설생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부 확인결과 귀시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기 접수하고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의 현지 사실확인조사(2005. 3. 8)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동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귀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처리를 취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랑인복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우리부에 인터넷 민원(비공개 민원)으로 접수(2005.03.09)된 「민원인 탄원서」 관련입니다. 2. 귀시 소관 「광주희망원」내에서 발생한 시설생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부 확인결과 귀시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기 접수하고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의 현지 사실확인조사(2005. 3. 8)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동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귀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처리를 취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랑인복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