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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추가)

  • 작성일2005-03-30 11:31
  • 조회수6,221
  • 담당자 이표희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1. 우리부 노인복지정책과-450(2005. 2. 1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615 (2005.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04년 3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및 물품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어 경로당 등 노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요청되어 붙임과 같이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를 추가하여   통보하오니,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이 여가생활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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