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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발간

  • 작성일2005-03-31 14:39
  • 조회수12,085
  • 담당자 박순세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의료이용자 등의 병원감염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7조의3(병원감염의 예방)을 신설(2002.3.30)하여 일정규   모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한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국내 병원감염예방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병원감염관리의 실태파악과 관리표준화방안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붙임과 같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무 표준 지침을 '02.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동 지침원고를 게시하오니 각 시.도 및 관련단체에서는 관내 의료기관 등에 이를 배부하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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