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진흥원(연관)6209-123호(‘05.3.23)와 관련입니다.
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카드제 실시를 위한 연구비 카드제 운영조항 신설 및 이에 따른 관련 서식 추가 ․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 사용 ․ 관리 ․ 정산 지침 개정안」에 대한 승인 요청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조제6항 및 동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함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