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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_연구개발비_산정_사용_관리_정산지침_개정안_승인

  • 작성일2005-04-08 14:06
  • 조회수2,047
  • 담당자 이정희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수신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진흥원(연관)6209-123호(‘05.3.23)와 관련입니다.

       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카드제 실시를 위한 연구비 카드제 운영조항 신설 및  이에 따른 관련 서식 추가 ․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 사용 ․ 관리 ․ 정산 지침 개정안」에 대한 승인 요청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조제6항 및 동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함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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