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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근무_및_업무대행공무원과_대체인력_운영지침』시행_통보

  • 작성일2005-04-11 14:58
  • 조회수1,216
  • 담당자 박기준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1.인사위 균형인사과 - 184(2005.3.10)호와 관련입니다

        2.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공포․시행 (2005. 2. 5)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중앙인위원회 예규 제61호)」을 통보하오니 기관특성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영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동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추진절차 및 서식등을 작성 통보하오니 동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분근무및업무대행공무원과대체인력운영지침

      2. 세부추진절차 및 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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