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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_협조_요청

  • 작성일2005-04-19 16:32
  • 조회수2,042
  • 담당자 김주심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수신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1. 구강정책과-330(2005.2.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에 대한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치아결손 70세 이상(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9,000명에게 정부예산으로 의치보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술기관 지정 의뢰시 전국 지역 치과의사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귀 협회에서 공문시행 등 조치를 취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