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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작성일2005-04-20 00:34
- 조회수3,228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 신규 배치 시 복무연장 처분으로 당해 복무만료 인원에서 제외된 자는 보건소에 배치하며 보건사업의 수행 토록 인원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사회복지시설, 응급의료지정병원 등 :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점차적으로 줄어듬에 따라 배치기준 강화
지역 | 군지역 | 인구25만 미만의 시지역 | 인구25만이상 50만 미만의 시지역 |
배치인원 | 7명이내 | 5명이내 | 3명이내 |
※ 단,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비율은 전체 의사 인력의 75%를 넘지 않도록 한다. (기존에 공공병원으로 분류되었던 인곡자애병원의 경우 정부지원 민간병원의 기준에 준하며 상기 전체 의사 인력 비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수용인원 200 ⇒ 250인 이상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지 역 기 관 | 군지역 |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인구25만 미만의 시지역 | 인구25만이상 50만 미만의 시지역 |
질환별전문치료센터, 응급의료지정병원 | 7명이내 | 6명이내 | 5명이내 | 3명이내 |
의료취약지병원 | 5명이내 | - | 3명이내(인구10만미만) | - |
※ 단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비율은 전체 의사 인력의 7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치기관 신설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정신보건사업중앙지원단
□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 상향
500,000 ⇒ 700,000원 으로 상향 조정
○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 받은자 이동 제한
○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행위 및 당직 근무 등에 종사하여 2회이상에서 ⇒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시․도를 달리하여 접적․도서․벽지의 보건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복무만료시까지 이동 제한)
○ 해양수산부복지모선, 소방방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단, 소방방재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5년 이전 배치 인원에 한한다.)
○ 병가일이 연속 14일 이상인 경우는 병가 기간 중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6개월 ⇒ 12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근무지 변경 및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중지
○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12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중지 신설
○ 관할 시․도지사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의 승인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