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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작성일2005-04-20 00:34
  • 조회수3,228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2005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


□ 보건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원 확대

 ○ 2인 ⇒ 3인 이상으로 확대

  

보건소 : 복무연장 공중보건의사 관리 효율화

  ○ 신규 배치 시 복무연장 처분으로 당해 복무만료 인원에서 제외된 자는 보건소에 배치하며 보건사업의 수행 토록 인원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사회복지시설, 응급의료지정병원 등 :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점차적으로 줄어듬에 따라 배치기준 강화

 ○ 민간병원 배치인원

지역

군지역

인구25만 미만의

시지역

인구25만이상 50만 미만의  시지역

배치인원

7명이내

5명이내

3명이내

    단,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비율은 전체 의사 인력의 75%를 넘지 않도록 한다. (기존에 공공병원으로 분류되었던 인곡자애병원의 경우 정부지원 민간병원의 기준에 준하며 상기 전체 의사 인력 비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시설 배치인원

    수용인원 200 ⇒ 250인 상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 응급의료지정병원 등 배치인원

   

          지 역

 기 관

군지역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인구25만

미만의 시지역

인구25만이상

 50만 미만의 시지역

질환별전문치료센터, 응급의료지정병원

7명이내

6명이내

5명이내

3명이내

의료취약지병원

5명이내

-

3명이내(인구10만미만)

-

     단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비율은 전체 의사 인력의 7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치기관 신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정신보건사업중앙지원단


□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 상향

   500,000 ⇒ 700,000원 으로 상향 조정

□ 근무지 이동 변경 절차 강화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 받은자 이동 제한

○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행위 및 당직 근무 에 종사하여 2회이상에서 ⇒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시․도를 달리하여 접적․도서․벽지의 보건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복무만료시까지 이동 제한)

○ 해양수산부복지모선, 소방방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단, 소방방재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5년 이전 배치 인원에 한한다.)


□ 병가 사용 강화

 ○ 병가일이 연속 14일 이상인 경우는 병가 기간 중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강화

 ○ 6개월 ⇒ 12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근무지 변경 및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중지

○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12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중지 신설 

□ 국외여행의 승인 완화 및 조건 강화

  ○ 관할 시․도지사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의 승인

     (근무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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