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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_저소득층_생업자금융자사업안내_통보

  • 작성일2005-04-26 11:27
  • 조회수3,099
  • 담당자 정준섭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1. 자활지원과-114(2005.01.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실시되고 있는 2005년도 생업자금융자사업의 안내를 <붙임 1>과 같이 통보합니다.

                                < 2005년 주요변경사항 >

       

구   분

2004년

2005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규모 : 153억원

 사업규모 : 110억원

 융자금리 : 고정 4%

 융자금리 : 고정 3%

        3. 동사업안내는 2005년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05. 4~‘06. 3월)부터 적용되며 기관에서는 『2005년 자활사업안내』중 해당부분(177~182쪽)을 <붙임 1>로 교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 등에 적극 알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붙임 2>의 『2005년 시․도별 생업자금융자추천목표』를 참고하여 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04년 생업자금융자사업 추진실적을 <붙임 3>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5년 4월 29일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5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1부.

      2. 2005년 시도별 생업자금융자 추천목표 1부.

      3. 2004년 생업자금융자사업 추진실적(양식)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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