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총무과장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2004년도 노숙인보호사업 수행
결과 집행잔액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기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04년도 노숙인보호 국고보조사업 나.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시․도별 내역 별첨참조) (단위 : 원) 사업명 | 교부액 | 집행액 | 환수내역 |
환수액 | 환수사유 |
노숙인보호사업 | 9,664,625,700 | 9,328,637,247 | 335,988,453 | 시․도 집행잔액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