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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_노숙인보호사업_국고보조금_집행잔액_반납_통보

  • 작성일2005-04-26 17:17
  • 조회수1,919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복지자원정책과-881(2005.03.08)호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2004년도 노숙인보호사업 수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니 해당 시도는 집행잔액을 우리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조속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004년도 노숙인 국고보조금 시도 정산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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