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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약국개설에_관한_지침

  • 작성일2005-04-28 11:11
  • 조회수4,498
  • 담당자 여정은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1. 『약국개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 관내 약국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약사법제16조제5항제2호, 3호,4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3. 또한, 2001. 8. 6자로 우리부에서 각 시도에 통지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라 약국 등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례


지상 5층 건물로 당초 동 건물 2층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이 개설되었으나, 동 건물 2층에 있는 1개 의원이 폐업(12평)하고 그 폐업한 장소에 일반판매시설(생과일쥬스점 4평)과 약국(8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의견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3호,4호에 의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는 입법취지와 또한, 2001. 8. 6자로 우리부에서 각 시도에 통지한 『의료 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감안할 때, 상기장소는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이 타당함.  끝.

받는 곳 :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