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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_설치신고,_입소절차_및_운영기준_적용지침_통보

  • 작성일2005-06-02 09:19
  • 조회수6,319
  • 담당자 임을기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1.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관리 등에 관한 안내” 노인지원과-         2235(‘04.8.26)호와 관련입니다.

       2. 급속한 고령화로 최근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립기준 및 이용절차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동 시설의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편람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시․군․구청 건축 관련 부서와 노인복지 관련 부서가 상호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두 부서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조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4. 이에 우리부에서는 붙임과 같이『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유료양로시설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입소자 모집시 노인복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건축관련 부서에 사업승인 신청시부터 노인복지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적시하였으므로 동 지침에 근거하여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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