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거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향후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 시․도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중간정산보고서를 붙임서식에 의거 2005. 6. 22(수)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