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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_제출

  • 작성일2005-06-09 08:41
  • 조회수1,959
  • 담당자 김미경
  • 담당부서연금재정과
수신자 : 보건복지위원장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27일  200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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