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_제출 작성일2005-06-09 08:41 조회수1,959 담당자 김미경 담당부서연금재정과 수신자 : 보건복지위원장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27일 200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2006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hwp ( 1.44MB / 다운로드 313. / 미리보기 5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