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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_의료비_정산방법(소멸시효_및_심사청구절차)_통보

  • 작성일2005-06-09 13:51
  • 조회수2,242
  • 담당자 곽순헌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1.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5467(2005.5.19)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 의료비 지급과 관련한 소멸시효 및 심사청구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방침 마련하여 통보하니, 각 시∙도(시∙군∙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방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장애인 의료비 지급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나.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를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함.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