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05년_하반기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_개정안_보고

  • 작성일2005-06-27 15:10
  • 조회수3,449
  • 담당자 김국일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04.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05.7월 시행)으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관련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대하여 시군구 복지정책 모니터요원 대상 의견수렴 및 자체 검토회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동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05.7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