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_하반기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_개정안_보고 작성일2005-06-27 15:10 조회수3,449 담당자 김국일 담당부서생활보장과 ’04.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05.7월 시행)으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관련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대하여 시군구 복지정책 모니터요원 대상 의견수렴 및 자체 검토회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동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05.7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050615_'05년_하반기_개정사항(결재용).hwp ( 8.99KB / 다운로드 702. / 미리보기 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