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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6년도 보건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추천계획

  • 작성일2005-07-04 18:29
  • 조회수1,889
  • 담당자 서은하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소요인원 파악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산업기능요원 식품 및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 분야 2006년도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기지정업체 소요인원파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소요가 있는 업체에서는 2005.7.31.(일)까지 관련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비회원사라 하더라도 업체의 주생산품목이 관련된다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보건산업벤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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