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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연명의료결정법 관련)
- 작성일2018-01-16 19:01
- 조회수1,044
- 담당자 오혜영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1. 22. 수정 공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사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1. 29.(월) 9:00시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신청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