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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물

  • 작성일2018-11-23 14:24
  • 조회수5,446
  • 담당자 최규원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합니다.

  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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