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작성일2018-12-28 16:06 조회수1,483 담당자 강유미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10조에 따른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환자안전활동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hwp ( 24.5KB / 다운로드 1740. / 미리보기 13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