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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 작성일2018-12-28 16:06
  • 조회수1,483
  • 담당자 강유미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10조에 따른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환자안전활동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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