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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신보건법_일부_개정_법률안_심사요청
- 작성일2005-08-31 20:15
- 조회수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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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천기선
- 담당부서정신보건과
수신자 : 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
1. 정신보건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보건법 개정안 1부
2.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1부
3. 개정이유서 1부
4. 규제심사결과 통보 공문 사본(별도송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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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심사(4-규제심사결과통보공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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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심사(3-조문별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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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심사(2-부처및입법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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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심사(1-개정안,신구대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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