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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_일부_개정_법률안_심사요청

  • 작성일2005-08-31 20:15
  • 조회수1,818
  • 담당자 천기선
  • 담당부서정신보건과
수신자 : 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

        1. 정신보건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보건법 개정안 1부

      2.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1부

      3. 개정이유서 1부

      4. 규제심사결과 통보 공문 사본(별도송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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