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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 개정

  • 작성일2005-09-06 18:04
  • 조회수2,771
  • 담당자 이능교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을 개정(2005.8.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침변경 주요사항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05년 4/4분기에 ‘06년 지원대상 사전예고

○ 보건기관 시설개선 

 -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지원강화

   ·  자재운반시 비용증가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 20% 추가지원

   ·  도서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2개소씩 추가요청 가능

   ·  부산시 강서구의 도서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

 - 시설 미개선 보건기관이 많은 시·군 지원강화

  · 9개소 이상 보건지소, 15개소 이상 보건진료소 시·군은 1개소씩 추가요청 가능

 - 보건(지)소 시설개선이 완료된 시·군은 보건진료소 1개소 추가요청 가능

   ※ 다만, 시·군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각각 3개소 이내로 지원

○ 의료장비 구매 

 -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원은 누적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의료취약지인 점 고려,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 패널티 강화

 -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은 평가시 감점

   ※ 2회의 연장기한까지도 미제출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06년 지원사업의 집행을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시·군은 ’07년 개선사업 평가시 감점

   ※ 지자체의 집행독려 및 국비만 확보하려는 행위 지양

○ 심의절차 간소화

 - 시설설계 심의 등을 시·군에서 공공보건사업지원단으로 직접 요청

   ※ 시·도 및 보건복지부 경유 폐지, 심의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진료소의 2차 설계심의를 사업지원단에서 시·군 자체심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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