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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미만_차상위_의료급여_수급자_선정사업_협조_요청

  • 작성일2005-09-12 11:19
  • 조회수5,204
  • 담당자 주평환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1. 우리부에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의 의료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적용에 이어 올해부터는 아동의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차상위 1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 12세 미만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발굴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귀 청 관내 초등학교에 동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려 주시고,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초등학교를 방문시 상담에 적극 응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상위계층(12세 미만 아동 등)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안내(2005).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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