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2005년도_4/4분기_부랑인복지시설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5-09-27 09:43
  • 조회수2,789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2005년도 4/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삼십육억오천칠백사십삼만구천원정(₩3,657,439,000)

          다. 보조금 수령기관 : 서울특별시외 14개 시・도(울산 제외)

          라.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붙임 교부내역 참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율 : 서울 50%, 지방 70%

          바. 예산과목 : 340-344-3800-3812-211-305-01

          사. 유의사항

            1)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부 결정한 목적사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첨부파일